공시가격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올랐죠…깜짝 놀란 1주택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떨어진 집값이 주택 보유자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나마 세금 부분인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 내는 달이라 고지서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오른 1주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 건지,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기자]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요.
집값과 연동되다 보니 일부 집주인들은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세가 늘어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일례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7% 감소했지만, 재산세는 7%, 3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자 전체 약 1천만 가구 중 11.6%인 117만 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기자]
'세 부담 상한' 제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를 때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바탕으로 올해 오를 수 있는 세금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인데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집값이 급등해도 6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가 10%까지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산출 세액이 세 부담 상한액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원래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덜 내면서 오는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포의 국제 우편물' 절대 열지 마세요
- 한국인 55만명, 옆집 마실 가듯 일본 찾았다
- 교통카드 안 찍고 지하철 탄다…내달부터 우이신설선 탈 때 자동결제
- 공시가격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올랐죠…깜짝 놀란 1주택자
- 역대 최악 '빌라왕' 공범 송치…꿀꺽한 돈만 2300억원
- 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에 과오"…6명 수사의뢰
- [내일 날씨] 주말 다시 전국 장맛비…무더위 다소 꺾여
- 현대건설, '1조' 남양주 왕숙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수주
- 아시아나항공, 시애틀發 여객기 기체 결함…19시간 지연 출발
- 정부 "선박에 주입된 日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도 겹겹이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