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112 신고 처리에 과오"‥경찰 6명 대검에 수사의뢰

김민찬 mckim@mbc.co.kr 2023. 7. 2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다며, 경찰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조실은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6105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