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 지원

정소양 2023. 7. 21.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DB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보험 계약 대출 이자의 납입 유예 조치를 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납입·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 10월 31일까지

KD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DB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보험 계약 대출 이자의 납입 유예 조치를 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 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라며 "KDB생명은 향후에도 고객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