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복귀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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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합니다. 당정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안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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