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신고 처리 과오…경찰 6명 수사의뢰”

2023. 7.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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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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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종결 전에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감찰에 착수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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