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입법 전 규제영향 평가하자” [이슈&뷰]

2023. 7.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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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무분별한 의원입법 발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규제입법 발의를 준비할 때 입법영향분석 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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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원입법 막자
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 마련
법안 발의 전 분석의뢰 의무화 추진
中企 피규제자 해당여부 명시 검토

국회 사무처가 무분별한 의원입법 발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국책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의원입법도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받아보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받게 될 피규제자를 특정해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과잉 의원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입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1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 사무처가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입법영향분석에 ‘피규제 기관’을 특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국회 사무처는 중소기업의 피규제 해당 여부를 살펴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관련해 분석보고서에는 피규제기관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별도로 빼놨다”며 “기업 규제 쪽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국회 사무처의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을 참조해 ‘규제 개요’에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규제자 해당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이 별도로 적시됐다.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영향분석이 시행되면)의원 발의안이 어떤 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주는 의미”라며 “법안에 대해 향후 위원회 심사나 여론홍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설득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규제입법 발의를 준비할 때 입법영향분석 의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의원입법 발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과잉 의원입법 문제의식을 생각하면 발의 전에 영향분석을 받아서 발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과도하게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분석을 의무적으로 의뢰하고, 분석을 활용하는 시점은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단계로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가 마련한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규제를 신설·강화·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의원법안이다. 규제를 신설·강화·연장하는 의원법안이 아닌 경우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실에 전달해 의원법안 발의 지연과 입법권 제약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입법영향분석이 시행되면 의원법안의 질적 수준과 상임위 심사의 내실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국회 상임위 입법조사관은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의원법안이 발의되거나 심사되는 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활용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영향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법안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김진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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