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에 "유감…객관적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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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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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 "그러나 어제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사고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자문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자문위 심사를 거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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