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는 어렵지만…국회로 넘어온 ‘노키즈존’ 방지 논의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 인증 지정
아동실태조사에 아동차별 포함
‘워킹맘’ 용혜인 의원도 적극 나서
전시관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어린 아이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인 만큼 노키즈존을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아동친화적 영업을 장려하고, 노키즈존 영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최근 ‘아동친화업소 지정’과 ‘아동차별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 범위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사를 통해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자는 것이다. 현재는 전국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이 얼마나 되는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어떤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 등에 대한 현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만 의원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키즈존은 강제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아동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인용해 노키즈존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 영업장이 500곳이 넘는다는 조사가 있으나 실제로는 더 될 것이란 의견도 많다. 노키즈존 상당수가 모여 있는 제주도에서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워킹맘’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노키즈존 폐지에 적극적이다. 용 의원은 최근 23개월 아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표적이다. 국가차원의 공공시설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신부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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