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정부입법보다 30배 더 쏟아냈다

2023. 7.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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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 법안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를 상임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984건)을 제외한 수치로, 대다수 상임위 대안이 의원발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 입법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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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접수 법안 수 총 2만2648건
통과 가결률 28.9%...英·佛보다 높아
여야 ‘입법영향분석제도’ 필요성 공감

정치권은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 법안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의원 입법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의원 입법을 쏟아냈다.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의 양보다 질을 챙겨야 한다”는 자성이 고개들면서, 임기 만료 전 관련법을 개정해 21대 국회가 과잉 입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 평균 20건씩 발의되는 의원입법=19일 오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 수는 총 2만2648건이다. 18대(1만3913건), 19대(1만7822건), 20대(2만4141건)에 비해 증가해 왔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1년 남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임기 만료 시점에서 최종 법안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원 입법 비중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중 의원 발의안은 정부 발의안(690건)의 30배에 해당하는 2만974건(92.6%)에 달한다. 18대(80.4%), 19대(86.6%), 20대(89.4%)보다 높은 수치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매일 평균 20건의 법안이 의원 주도로 발의된 셈이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를 상임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법안(984건)을 제외한 수치로, 대다수 상임위 대안이 의원발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 입법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통과된 법안도 많다. 21대 국회 임기 3년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은 6566건으로 가결률이 28.9% 수준이다. 프랑스 제15대 하원(2017~2022년) 가결률이 4.7%, 영국 의회 2021~2022년 회기 가결률이 16.9%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물꼬 튼 ‘연내 제도 도입’ 논의=의원 입법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상시국회 제도 도입 부작용 ▷법안발의 수를 고려하는 정당별 의원평가제 ▷의원 입법 의존 경향 심화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정부가 손쉬운 의원 입법을 선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예고와 각종 규제심사, 심의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10인 이상 동의만 받으면 접수가 가능해 여당 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서 협의가 덜 된 경우, 시간도 단축할 겸 의원 입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코 좋은 자세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6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정기국회 중에 운영위를 통과하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협조·인력 보강해야”=실무 현장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의원들의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신중 검토’ 등 순화된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표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권 침해라는 항의가 들어온다”며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돼도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없고, 의원실이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 년째 제자리인 상임위 전문위원 인력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2만개를 넘긴 법안과 달리 전문위원 수는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30여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과 함께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도 상임위 1곳당 4~5명에 그친다. 한 상임위 입법조사관은 “한 달에 검토보고서를 100개씩 작성하고 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끊임없이 법안들이 밀려 들어온다”며 “전문위원 숫자를 최소한 절반은 늘리고 각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양근혁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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