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붕괴에 대응 ‘정당한 지도’ 면책 검토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의 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권이 ‘붕괴’에 가까운 수준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당은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진보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등이 교권 침해에 미친 영향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박대출(사진) 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교권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교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교권이 급속도로 무너진 배경에 진보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으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것은 제로섬게임(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들은 주로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다룬다.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가정 밖’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현행법에 따라 교사들이 신고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등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포함시키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교권보호위를 설치해 피해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관리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에는 이 의원 발의안 외에 교원지위법(강득구 2건·서정숙·조경태) 초중등교육법(강득구)까지 총 9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 4건은 지난해 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걸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월 말 소위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 기재까지 법제화하는 건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가진 특수성이나, 입시 현실에서 학생부가 가진 특수한 비중과 성격이나, 법리상으로도 이중 처벌”이라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전날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여야는 이르면 8월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여야는 이달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요구하는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 3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 대표는 3개 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교권 보호를 위해 이들 법아니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진·신현주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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