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담임 폭행 초6, 강제전학…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도

김형환 2023. 7.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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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초6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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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A초등학교, 교권보호위 개최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해야
피해교사, 휴가·상담 지원 등 보호조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초6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교사는 상담·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6 학생이 담임교사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던 가해학생은 담임교사로부터 상담 수업을 받을 것을 지시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들은 탄원서를 2000장 넘게 제출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교사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를 개최,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침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의결했다.

이번 교권위를 통해 피해교사는 특별휴가 5일·심리상담 지원·치료를 위한 요양·소송비 지원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를 접수·신청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패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심리상담·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양천구에서 초6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에 이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항의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찾아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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