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경찰 6명 수사의뢰···“총리실에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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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국조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이런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참사 발생 전 두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다. 이후 내부망인 112 신고처리 시스템에는 출동했다고 허위 입력했다. 국조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확인해 “중대한 과오”라고 판단했다. 출동 입력을 조작한 경찰이 감찰 과정에서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 국조실 판단이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감사에 착수하며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의뢰된 경찰관 6명은 실무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부 윗선이 경찰의 미출동과 출동 기록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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