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 감면

김진방 2023. 7.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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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추가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 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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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다.

공사는 추가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 외 피해 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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