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7년→10년 연장”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7. 21. 11: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2023년 세법개정안 당정 실무협의
근로자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현재 월10만원→월 20만원 2배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는 소득세 감면
한류 영상콘텐츠 투자도 세제 혜택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유턴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대폭 담긴다. 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키로 했다. 쉽게 말해 해외 생산기지를 비롯한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금년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힘 건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 간사는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꼼꼼히 챙겨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