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드라이브...불안요소 지우기 집중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국 경쟁시장국(CMA)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난항을 겪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전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12일 미국 연방법원은 FTC가 신청한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게임산업 경쟁 저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FTC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판결문을 통해 미국 연방법원은 MS가 이번 인수의 쟁점이 된 FPS 게임 콜오브듀티를 10년간 동등한 조건으로 타 플랫폼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독과점 우려가 있던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도 닌텐도 및 타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FTC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FTC의 항고 역시 기각했다. 이에 FTC는 20일(현지시간)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 소송을 중단했다. 당초 FTC는 해당 소송을 오는 8월 2일 제기할 예정이었다.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반대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콜오브듀티는 액티비전블리자드가 개발 및 서비스하는 FPS 게임으로 글로벌 FPS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과 누적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FTC가 신청한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가 연간 콜오브듀티 시리즈에 쏟는 시간은 평균 116시간이며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 중 오로지 콜오브듀티만 즐기는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한 MS가 콜오브듀티 시리즈를 자사 콘솔인 엑스박스 독점으로 전환할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니 측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MS는 소니에 향후 콜오브듀티를 제공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다.
필 스펜서 MS 게이밍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오브듀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인수 첫날부터 우리는 규제 당국, 플랫폼 및 게임 개발자, 이용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인수 승인을 위해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플랫폼과 이용자가 콜오브듀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액티비전블리자드 역시 세간의 독과점 우려에 대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19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자사 FPS 게임 오버워치2를 자사 플랫폼 배틀넷을 넘어 밸브의 게임 ESD 플랫폼 스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자사가 서비스 중인 다른 게임 중 일부도 스팀에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업계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이 같은 결정이 독과점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가 하나가 되더라도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은 두 기업의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신뢰를 쌓으며 인수전을 가로막는 불안요소를 지워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연방법원이 두 기업의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이런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영국 CMA를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영국 CMA는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이 FTC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FTC가 행정소송도 중단하자 CMA 역시 이번 인수를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FTC의 인수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규제기관은 영국 CMA 하나만 남게 됐다. MS의 최근 행보는 모두 CMA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CMA가 이번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을 당시의 근거는 클라우드게임 시장에서 MS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미 연방법원이 말한 것처럼 MS는 닌텐도 및 타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도 상호 협력 의사를 보였다. CMA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든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원(약 82조 원)에 인수하며 미국 IT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기록을 세운 바 있다. 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인수 완료 시한은 오는 10월 18일이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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