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초등학생, 최고수위 ‘강제 전학’ 처분

2023. 7.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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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는)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사안 처리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했다"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12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 교사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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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초교 6학년 담임교사 폭행
3주 만에 교권회복위원회 열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숨진 교사의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교직생활 2년차 젊은 교사의 비극에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본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렸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해 사실상 최고수위 처분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양천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군에 대해 전학과 특별 교육 12시간, A군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5시간의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담임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특별 휴가 5일, 심리 상담 지원,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및 소송비 지원, 필요 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조직이다.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각 학교의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전학·퇴학 조치는 지난 2019년 10월 시행령 입법을 통해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인 B씨를 폭행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성명을 통해 “A군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발길질 했고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가위와 탁상 거울을 교사에게 던졌으며 이 상황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의 미온한 대처도 비판을 받았다.

서울교사노조는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것은(사건 후로 19일이 흐른)7월 19일이다.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서울교사노조 이외에 어느 곳으로부터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는)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사안 처리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했다”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12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 교사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학교측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 특별 휴가 부여, 교육청에 심리상담 신청, 침해 학생 대상 1대1 보조인력 지원과 심리상담 실시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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