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골프' 홍준표, 당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에 "과하지욕"

최고나 기자 2023. 7. 21.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우 골프'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우 골프'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개시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소감을 남겼다.

'과하지욕'은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를 했다"며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홍 시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그는 자신의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고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거듭되는 비판에 홍 시장은 결국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