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권고…최고 수위 징계

이규희 2023. 7.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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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취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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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취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 정 시의원 블로그 캡처
자문위 의견을 전달받은 윤리특위는 빠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올해 4월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지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를 당으로부터 제명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 112명 중 3분의 2를 넘는 76석(68%)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정 의원의 제명을 의결할 정족수를 갖췄다. 다만 국민의힘 시의원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표결의 향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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