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로톡 사태’… 벤처업계 “리걸테크 시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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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그간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면서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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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결론 없이 속행되어 벤처업계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말이 속행이지 징계위원 소집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위원회가 언제 잡힐지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에 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간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7개월이나 걸렸다”면서 “그 사이 리걸테크 시장은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해당 기업은 혁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 갈등을 막고 국민의 편익과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코스포는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7000여개가 넘고 유니콘 기업은 7곳이 활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지만 리걸테크 기업이 30여 개에 그치고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로톡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고 경찰과 검찰, 헌법재판소 등 복수의 국가기관이 이미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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