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년 적자인데 연봉 100억?… 진원생명과학 대표, 상여금 포기한다

석지헌 2023. 7.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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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3년07월19일 09시05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19년 간 이어지는 적자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 온 박영근 진원생명과학(011000) 대표가 앞으로 상여금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실제 박 대표가 진원생명과학과 VGXI에서 수령한 상여금 비중을 보면 2018년 71%(27억원), 2019년 71%(32억원), 2020년 76%(62억원), 2021년 63%(63억원), 2022년 78%(74억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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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불만에 하반기부터 상여금 안 받기로
"회사 어려운 시기, 주주들과 함께 하겠다"
이 기사는 2023년07월19일 09시05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19년 간 이어지는 적자에도 100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 온 박영근 진원생명과학(011000) 대표가 앞으로 상여금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대표 해임 시 보상금 100억원을 지급한다’는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도 추진한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하반기부터 진원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VGXI로부터 상여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영업적자가 지속되는데도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주주들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그 동안 진원생명과학과 VGXI로부터 보수로 2018년 38억원, 2019년 45억원, 2020년 81억원, 2021년 100억원, 2022년 94억원, 올 1~5월 21억원을 받았다. 보수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친건데, 이 중 상여금 규모가 70%를 넘는다. 실제 박 대표가 진원생명과학과 VGXI에서 수령한 상여금 비중을 보면 2018년 71%(27억원), 2019년 71%(32억원), 2020년 76%(62억원), 2021년 63%(63억원), 2022년 78%(74억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진원생명과학은 이사회 의장이 매년 기본급과 상여금을 정해 집행하고 있다. 상여금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그 동안 박 대표에 책정된 보수는 영업적자에도 영향을 줬다. 진원생명과학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급여가 가장 많은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2004년부터 2018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2006년까지만 해도 10억원 대였던 영업손실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2008년 52억원(매출액 140억원), 2012년 84억원(매출액 194억원), 2016년 140억원(매출액 3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401억원(487억원)으로 상장 후 최대 적자 규모를 나타냈다. 올해도 1분기 영업손실 132억원으로 19년 연속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잦은 유상증자, 대표의 고액 보수 등이 겹치면서 소수주주들 불만이 커졌다. 이에 회사는 대표의 상여금 포기로 주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진원생명과학 측은 “최근 회사 실적이 저조한 만큼 어려운 상황을 주주들과 함께 겪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VGXI의 위탁생산(CMO) 매출이 본격화 하면 실적도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원생명과학의 정관 제31조 내용.(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아가 진원생명과학은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도 추진한다. ‘대표가 임기 중 해임할 경우 보상금 10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하반기 임시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원생명과학 정관을 보면 임기 중 해임 시 이사에게 60억원, 대표이사에는 10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는 경우 △임기 중 비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임기 중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다.

당초 황금낙하산 조항은 2014년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해당 금액의 보상액으로 인해 실제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판관비 급증으로 영업손실 확대, 주가 변동 등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까지도 회사는 ‘정관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소수주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지헌 (ca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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