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혼자 사는 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에 '돌봄 서비스'

방윤영 기자 2023. 7.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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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해 '생활돌봄 서비스'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LH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감안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 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생활돌봄은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안전·안부 확인 등을 확인하고, LH 주거서비스와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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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LH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해 '생활돌봄 서비스'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LH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자 비율을 감안해 지난해 수도권 국민 임대주택 고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생활돌봄은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안전·안부 확인 등을 확인하고, LH 주거서비스와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가구가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선 366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 생활돌보미' 200명은 돌봄·안전·LH 임대주택 정보 등 관련 교육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LH는 초고령화 시대에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생활돌보미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 등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LH 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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