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복귀 기업 세제 감면 확대…7년 100%+3년 50%"

이재우 기자 2023. 7.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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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국내 복귀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올해부터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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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상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국내 복귀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박대출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 류성걸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고물가·고금리 하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올해부터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비·생계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확대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우려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개편도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 경감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회발전특구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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