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린 것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男…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조아람)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가적인 성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조아람)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성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8일에는 요도염 추적 관찰 안내도 받았다. 그는 추가적인 성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 역시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