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린 것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男…징역 6개월

정승필 2023. 7.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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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조아람)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가적인 성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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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조아람)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성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8일에는 요도염 추적 관찰 안내도 받았다. 그는 추가적인 성병 진단을 받은 뒤에도 B씨와 다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씨 역시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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