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왜 공부 안 해?”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홍수현 2023. 7.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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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공부에 집중 못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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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공부에 집중 못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0시쯤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아들 B군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자 “병X새X”라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전날 경기 하남시 한 수영장에서 B군이 아무 말 없이 혼자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폭행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때린 것은 가벼운 훈계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도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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