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 떨어트려 화상 입은 소녀, 美법원 “10억원 배상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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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치킨너깃인 '맥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미국의 한 소녀가 손해배상금 80만달러(한화 약 10억 2180만원)를 받게 됐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필라나 홈즈는 지난 2019년 8살 딸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깃을 다리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이 소송을 심의한 끝에 맥도날드와 운영사 업처치푸드에 각 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라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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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맥도날드 치킨너깃인 ‘맥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미국의 한 소녀가 손해배상금 80만달러(한화 약 10억 2180만원)를 받게 됐다.
홈즈는 지난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과 어린이용 해피밀세트를 구매했다. 이후 뒷좌적에 않은 4살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에 건넸는데, 맥너겟이 아이의 다리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홈즈 측은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었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울 수 있단느 주의를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또 홈즈 측은 올리비아가 자신의 흉터를 ‘너겟’이라고 부른다며 1500만달러(한화 약 1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감염을 막기 위해 식품안전규칙에 따라 맥너겟을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에서 벗어나서 발생한 일에 대해 맥도날드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은 올리비아에 15만 6000달러(한화 1억 993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날 홈즈 측은 배심원단의 판결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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