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건설사들, 오세훈 제안 하루 만에 수용

고가혜 기자 2023. 7.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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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건설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를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올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논란이 된 GS건설도 향후 공사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다수의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발언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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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부실시공 방지 '동영상 기록 관리' 공개 제안
현대·HDC현산·GS·대우·롯데 등 주요 건설사 동참 잇달아
[서울=뉴시스]동영상 기록관리 검측영상.(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건설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를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동영상 기록 동참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들이 전날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겪은 현산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 시공 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접목해 전국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 이동식 CCTV, 바디캠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을 전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논란이 된 GS건설도 향후 공사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GS건설은 지난달부터 일부 현장에서 철근 배근, 철골, 파일공사 등 매몰돼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공종의 전 단계를 동영상으로 촬영, 자체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또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정밀 모니터링하는 현장 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180여 개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자들이 CCTV를 활용해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 현장에 대해 실시간 작업과정 모두를 영상기록으로 남겨 정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미 일부 현장에서 공종별, 부위별로 사진 및 동영상을 기록해 오던 롯데건설은 그 대상을 서울시 전체 공사현장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 등은 단계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연이은 대책 마련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촉발됐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현장을 긴급 점검하면서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며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다수의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발언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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