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기 숨지자 산에 몰래 묻은 母 입건…시신은 못 찾아

홍효진 기자 2023. 7. 21.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생후 일주일이 채 안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신고 없이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영아유기 장소로 지목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영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에서도 생후 일주일이 채 안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신고 없이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2~3일간 키우다가 숨지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미혼 남자친구와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입건했다. 당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 퇴원 후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웠다. 우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추후 하려 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돼 겁이 나 집 근처 야산에 묻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영아유기 장소로 지목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학대 등 다른 범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해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2015~2022년 출생 아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