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팀장이 소주병으로 가격" 현대캐피탈, 사내 폭행 사건에 '내홍' 

황원영 2023. 7.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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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이 사내 폭행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리직 팀장이 소주병으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1일 <더팩트> 취재 결과 현대캐피탈에서 폭행으로 구급대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기념사에서 "현대캐피탈의 혁신적인 경영시스템과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폭행 사건으로 '선진화된 기업문화'라는 발언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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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

21일 더팩트 취재 결과 현대캐피탈 관리직 팀장이 직원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구급대원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이 사내 폭행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리직 팀장이 소주병으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현대캐피탈은 사건 발생 후 즉시 가해자를 직무배제했으나 직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주최의 본부장급 워크숍 등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더팩트> 취재 결과 현대캐피탈에서 폭행으로 구급대원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진원 대표 체제의 현대캐피탈은 평소 조직 구성원들의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 조성을 앞장세우고 있다. 하지만 회사 공표와 달리 조직의 근간이 되는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들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며 성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사건 발생을 시인하면서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1차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치료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직무 대기 조치를 단행했다. 조만간 징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폭행죄 아니냐", "야만적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건 발생도 문제이지만 현대캐피탈의 후속 대처 역시 미흡했다고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나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폭행 사건은 지난주 현대캐피탈 모 본부가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단합 등을 목적으로 한 저녁 자리에서 A 팀장이 B 지점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했고,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론화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블라인드 갈무리

게다가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주최로 본부장급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워크숍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워크숍이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본부장급 워크숍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일정이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 내 직장갑질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술자리 가혹행위 등으로 현대캐피탈 C 실장이 퇴사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져 사내 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목진원 대표는 지난해 9월 신사옥 이전과 함께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그는 기념사에서 "현대캐피탈의 혁신적인 경영시스템과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사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폭행 사건으로 '선진화된 기업문화'라는 발언이 유명무실해졌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이 정도 사건이면 폭행으로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며 "회식 등 업무 중 발생한 일이므로 회사에서 징계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유급휴가나 치료비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노무사는 "직무배제가 징계인지 임시적인 분리 조치인지 모르겠으나 임시 조치라면 신속한 추가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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