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당정, 세법개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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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높이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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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기업에 감세 혜택 7→10년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의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박대출 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민간 벤처 모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선원 인력 확충과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민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자산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유지·확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제로의 개편도 당부했다. 류성걸 의원은 “저출산 관련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 관련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높이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 세제 지원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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