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 전년比 10.8% 감소…통신자료확인자료는 경찰 줄고 검찰 늘어

이현택 기자 2023. 7.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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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와 통신자료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통신자료확인자료 건수 중 검찰 신청건수는 1만여건 늘고 경찰 신청건은 2만여건 줄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61개, 부가통신 26개)가 제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 인적사항을 담은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48만4320건에서 221만6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7761건(10.8%) 줄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검찰 75만8283→74만5746건(1만2537건 감소) ▲경찰 163만4107→139만8423건(23만5684건 감소) ▲국정원 1만6514→7054건(9460건 감소) ▲공수처 6330→94건(6236건) 등 고르게 감소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인터넷 접속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자료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021년 하반기 20만5172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19만7698건으로 7474건(3.6%) 늘었다. 하지만 기관별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경찰 15만1306→12만9048건(2만2258건 감소) ▲국정원 342→338건(4건 감소) ▲공수처 200→81건(119건 감소) 등 감소세를 보인 반면, 검찰 제공분은 5만705건에서 6만5077건으로 1만4372건 늘었다.

법원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받아 진행되는 ‘통신제한조치’는 소폭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다른 정보와 달리 통신의 내용을 다루며,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관한 ‘통신의 내용’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통신제한조치는 2522건으로 2021년 2477건에 비해 45건(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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