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핵사용' 가능한 법 본격 가동한 북한…명분 만들면 언제든 발사 가능

최소망 기자 2023. 7.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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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6조 1~5항까지 '사용조건' 명시…'자의적' 판단 가능한 대목 포함
법 근거로 정세 긴장 고조시키며 '한미' 압박 지속할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해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등 현재 한반도 정세를 두고 지난해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본격 가동해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핵무력 정책' 법에는 북한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에 따라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조항이 담겨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법을 근거로 추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21일 예상된다.

강순남 국방상은 전날인 20일 밤 담화를 내고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의 본격적인 적용을 알린 것에 의미가 있다.

북한은 법 제정 당시 "핵무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핵무력 사명·구성·지휘통제·유지관리·사용조건 등 11개 조항을 택했다.

그중에서도 '핵무기 사용조건'을 담고 있는 6조가 이번 강 국방상의 담화에서 언급됐다. 이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핵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자의적인 판단이나 포괄적인 해석으로 '핵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은 6조의 세부 항으로 △공화국에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강 국방상은 전날 담화에서 현재 상황이 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국방상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전개를 의식해 이를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켄터키함은 핵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Ⅱ' 20기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강 국방상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한미의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이 있어야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무력 정책법의 6조의 나머지 2~5항들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더 높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4항에서 언급된 '유사시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나 5항에서 '국가 존립이나 인민 생활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은 모두 북한의 주관적인 상황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하며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기조를 지속 과시하고, 한미 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노골적으로 '강 대 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법를 빌미로 핵무기 선제 사용에 대한 위협을 높이며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정세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내달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운을 뗀 뒤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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