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에서 불법촬영…50대 병원장 구속 송치

강수환 2023. 7. 21.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 직원은 A씨의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A씨는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내부에 테이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부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 직원은 A씨의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관련 촬영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현금이 줄어 직원들을 의심해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