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난지역 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정부에 요청

신윤하 기자 2023. 7. 21.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1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통신·방송 요금 등을 감면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통신·방송·전파사용료 감면'도 주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상황 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통신·방송 요금 등을 감면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천재지변이 발생한 재난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방송 요금과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최근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지역 고객들의 인터넷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해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U+)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민 불만이 정책위에 접수됐다.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 유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해지하는 것인데도 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는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등 시정조치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통신·방송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