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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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은 폭우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입원,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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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KD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 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나 금융 프라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 유예 신청은 10월31일까지로, 유예 기간에도 보험 약관에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폭우 피해 고객의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수해 피해로 입원,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기 바란다"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해피해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방문,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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