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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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의원은 "위조 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의 검열 기능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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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 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 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허청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위조 상품이 41만 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 위조 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위조 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 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는 위조 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권 의원은 "위조 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의 검열 기능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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