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생 형사고발·전학 조치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 A군에 대한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수사기관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발요청서를 의결했다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이외에도 침해 학생에 대한 1:1 보조 인력을 지원했고 심리 상담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 상담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며 향후 소송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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