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렇게 못해" 초교 농구 제자들 때린 전 국가대표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3. 7.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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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법정 다툼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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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법정 다툼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를 맡았던 A 씨는 2013년 12월 C(당시 10세) 양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팔과 등을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습게임을 뛰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A 씨가 '뭘 잘했다고 우냐'며 뺨을 때렸다", "작전시간마다 '왜 그렇게 못 하냐'고 때렸다", "구호 '파이팅'을 외치지 않아 맞았다", "작전판에 여러 대를 맞아 작전판이 두동강 났다", "생일빵 맞자며 쇠로 된 손잡이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농구 지도를 받을 당시에는 '운동하면서 맞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농구협회에 의해 조사 절차가 이뤄지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정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A 씨 측은 학생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고,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A 씨가 학생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또 다른 제자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A 씨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꿀밤 등 가벼운 훈육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종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체육에서 지도자의 폭력행위는 어린아이들에게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을뿐더러 체육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농구 지도를 받는 동안 상당한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기보다도 이 사건이 농구 코치계에서 자신을 견제하는 경쟁 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을 순전히 괴롭히려는 악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곧장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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