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中企에 3억원 특례보증

이민주 기자 2023. 7. 21.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 13곳의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보증료율 연 0.1%를 적용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3억원, 전액보증으로 보증료율 0.1% 적용
로고 이미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 13곳의 대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으로 보증료율 연 0.1%를 적용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중이 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례보증은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