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계 개시에 ‘과하지욕’ 네글자 올렸다…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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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 주말 골프'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네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튿날인 19일 홍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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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20일 오후 10시 30분경 페이스북에 이같이 남겼다가 약 8시간 만에 삭제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이다.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옥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기도 하다. 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 의결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폭우로 약 1시간 만에 골프장을 떠났다. 그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 중 골프장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묻자 “괜히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아 벌 떼처럼 덤빈다고 내가 거기에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그럴 사람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이튿날인 19일 홍 시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사과에도 윤리위는 전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윤리규칙 22조 2항 위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윤리규칙 4조 1항 위반이다.
홍 시장의 징계 결과는 오는 26일 윤리위 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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