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법인 M&A 위축...주식매수청구대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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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중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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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주식매수청구대금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중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33개사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2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교환·이전 4개사, 영업 양수도 1개사였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 청구대금은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987억원)대비 94.9% 줄어든 수치다. 회사 수는 18개사로 전년 동기(23개사) 대비 21.7% 줄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사유로 44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영업양수를 사유로 아이씨에이치가 25억원, 합병을 사유로 대호특수강이 17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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