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중기 '특례보증'…"최대 3억"

배민욱 기자 2023. 7.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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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청주시·예천군 등 13곳)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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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예천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생태공원 앞 무심서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이날 청주에는 198.2㎜의 폭우가 쏟아졌다. 2023.7.15. hugh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청주시·예천군 등 13곳)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피해금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이다. 보증료율 연 0.1%를 적용한다.

신보중앙회는 특히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특례보증은 전국 시중·지방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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