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흘려서' 맥너겟 먹다 다리에 화상 입은 여아…10억원 배상 판결

김수연 기자 2023. 7. 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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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의 메뉴인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달러(약 10억2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그 결과,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업처치 푸드가 지난 4년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과거와 미래) 각각 40만 총 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핀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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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너겟. 맥도날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의 메뉴인 ‘맥너겟’이 다리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은 8살짜리 소녀에게 맥도날드가 80만달러(약 10억2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차 안에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로 구매한 치킨너겟에 한 4세 아이가 화상을 입으며 발생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뒷자석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치킨너겟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넸고, 아이는 너겟 중 하나를 다리에 떨어뜨렸으며 약 2분간 너겟이 카시트와 다리 사이에 끼면서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직원이 섭씨 90도가 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너겟을 제공했으며 위험을 제대고 고지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며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녀의 가족은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당시 너겟이 섭씨 70도 정도였다고 반박하며, 너겟을 2분 이상 피부에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측의 팽팽한 주장이 오고 간 끝에, 지난 5월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그 프랜차이즈가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뜨거운 음식과 관련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 관련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9일 재판장에 나온 올리비아 카라발로. AP=연합뉴스
 
이날 배심원단은 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심의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업처치 푸드가 지난 4년간과 향후 미래에 겪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과거와 미래) 각각 40만 총 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핀결을 내렸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에도 이번 맥너겟 화상과 같은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은 80대에 270만달러(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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