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95㏈이상 과태료

변우열 2023. 7. 21.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한다.

시는 21일 배기 소음이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사용 규제지역과 시간을 고시했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95㏈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자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한다.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21일 배기 소음이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사용 규제지역과 시간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대상 이륜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주거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95㏈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자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배달원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125㏄ 오토바이는 구조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95㏈을 넘지 않는다"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해 기준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