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데이터 제공 않는 공공기관에 불이익…의료·자율주행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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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 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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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민간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공공기관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 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등을 명확히해서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만 제재할 예정이다.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안심구역에서는 AI(인공지능)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한다.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연구개발),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도 확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야에 제로리스크는 없다. 위험을 완벽히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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