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특별재난지역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선미 2023. 7.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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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 13곳에 대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하고, 보증료율은 연 0.1%를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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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 13곳에 대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액보증(보증비율 100%)하고, 보증료율은 연 0.1%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은 전국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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