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인가구 방문 돌봄서비스… 80세 이상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박세준 2023. 7.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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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등을 확인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LH는 어르신 대상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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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고령가구를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등을 확인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LH의 주거 서비스와 지역의 복지 시스템 등을 연계해 노인들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3년도 생활돌봄서비스 발대식에서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을 비롯한 LH 관계자와 생활돌보미 200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제공
특히 올해는 서비스 대상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 추진 기간 때와 달리 올해는 국민임대주택 외에 매입임대주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366가구가 대상이다.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안전점검, 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연계, 재계약·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와 해당 지역의 복지정보 등을 제공한다.

LH는 어르신 대상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 사업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LH생활돌보미가 대상 어르신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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