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불가…집주인, 명도소송 기각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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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 기망·원고 손실 인정 어려워”
원고측 항소 여부 검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작년 11월 1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7단독(김진만 판사)은 지난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너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진만 판사는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원고가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 성범죄자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상을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의 원룸에 입주했다. 작년 12월 5일에는 성범죄자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에서 그와 관련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우려하자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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