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33차례 눈썹 문신 등 의료 행위 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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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데도 눈썹 문신, 실리프팅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도내에서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실리프팅, 필러 등 의료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1건을 적발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주사기와 마취제가 든 가방을 들고 다닌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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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의료인이 아닌데도 눈썹 문신, 실리프팅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도내에서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 실리프팅, 필러 등 의료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이 시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 1건을 적발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주사기와 마취제가 든 가방을 들고 다닌 정황을 확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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