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 합헌 결정…선거법은 국회 맘대로?[핫이슈]

박만원 기자(wonny@mk.co.kr) 2023. 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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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을 양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입법권,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지만 정당들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도 유권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 논란이 남는다.

20일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에 정해진 답이 없는만큼 국회가 스스로 입법을 통해 정한 룰을 사법부가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선거같은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문제삼을수 없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반응도 많다. 청구인 중 하나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헌재 선고 후 “민의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입법자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네티즌들은 “이럴거면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도 일정 기준만 넘기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이를 적용한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여야 합의로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처음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동원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비례대표 배분때 지역구 의석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 유리한 점을 노려 비례대표 당선만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각각 17석과 19석을 가져갔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9.6%를 얻어 위성정당들이 없었더라면 보정된 연동배분 의석수 10석에 병립형 비례 의석수 2석을 합해 총 12석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한 비례의석수는 5석에 불과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 사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두고 각자 셈법이 달라 지난 총선처럼 또 민심에 역행하는 ‘꼼수’를 낳을 수 있다. 이번 헌재 판결이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게 아쉬운 이유다.

여야는 이달 초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본격 재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합의과정이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를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비례 의석을 확대하려고 한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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