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제공하면 기관 평가도↑...공공데이터 활용 문 연다

이창훈 2023. 7. 21.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민간의 연구와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간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공공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활용에 참여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법제도 개정 및 실증 특례 등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으로 안전 관리 강화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집중 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과 수급 안정 대책을 말하고 있다. 2023.7.21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민간의 연구와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간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공공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활용에 참여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실증 특례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활용돼왔다. 공공기관 역시 대량의 데이터를 이같이 가명처리해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연구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도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졌다. 수치로 남아있는 정형 데이터 밖에도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까지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된다.

기존 연구의 경우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 역시 익명처리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인적 개입은 원천 차단 방침을 유지했다. 연구목적 역시 특정 인물을 파악하는 등 개인 식별과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성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칫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규제는 더욱 촘촘하게 짜일 전망이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을 활용했다.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더 세밀하게 구성해 오히려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AI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관 보관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